자주 묻는 질문
용어설명
  1.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류입니다.
  2.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나도록 도난 당한 자동차를 찾지 못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입니다(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가능)
  3. 자동차보험사고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후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 지급할 보험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말합니다.
  4.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자기부담금과 과실상계액등이 제외된 금액을 말합니다.
  5.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자동차 운반비, 대차료(렌트비용),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부품비용, 공임 및 도장료로 이루어집니다.
FAQ
  1. 카히스토리에서 제공되는 수리비와 보험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리비용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통 수리비용은 부품/공임/도장 의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경우는 실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의 최종 결산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 차량의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수리에 대한 세부정보가 부재하여 카히스토리에 보험금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공제되거나 렌트카 대여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히스토리에는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이 확인 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보험금으로 인해 대략적으로 사고에 대한 크기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보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카히스토리 보고서는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고날짜와 대략적인 수리금액만을 제공하는 보조자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요율산출기관으로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뿐, 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 및 사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로 계신분(본인)을 통해서만(현재 차주 포함 안됨)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사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법적문제 등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카히스토리는 전자결제를 KCP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P 전자결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신 정보(신용카드 번호 및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하신 후에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4. 카히스토리 서비스는 2017년 2월 7일 부터 이용 수수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중고차 소비자가 1년에 2~3대의 차량을 사고이력정보를 통해 조회하는 것으로 파악 되어 1년 동안 5대의 차량에 대하여 건당 770원의 수수료가 부가 되며, 6회부터는 건당 2,200원의 수수료를 결제 하셔야 정보 조회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보험회사에서 자동차사고를 접수 후 수리, 보험금지급, 데이터 전송 및 반영 후 저희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중에는 "수리비 미확정" 사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해당 차량 복원을 위한 수리비 견적 금액은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매일 변동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처음 접수 되었다가 최종 지급된 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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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동시에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기 쉽다. 자동차를 원인으로한 불법행위의 산물이 대포차 라고 할 수 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운전자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를 말하며 대포차의 발생원인 및 발생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대포차는 부도 등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대포차는 보통 과태료나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포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과 효율적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비정상의 정상화과제』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포차 실태파악을 위해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의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대포차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대포차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8천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속현장에서 대포차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고차 거래시 미등록 불법전매를 통한 대포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고차거래 실명제?를 시행(‘14.3월)하고 있으며, 폐업법인이나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 외에 사법경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발생 원인 및 경로가 다양하므로 정부의 노력만으로 근절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포차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 및 유통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팔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차량소유자와 실제 매도인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아야한다고 하면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관계당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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