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동시에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기 쉽다. 자동차를 원인으로한 불법행위의 산물이 대포차 라고 할 수 있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운전자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를 말하며 대포차의 발생원인 및 발생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대포차는 부도 등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금만으로 차를 인도 받은 뒤 되파는 등의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대포차는 보통 과태료나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포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과 효율적인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를『비정상의 정상화과제』에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포차 실태파악을 위해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의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대포차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대포차 신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8천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단속현장에서 대포차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고차 거래시 미등록 불법전매를 통한 대포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고차거래 실명제?를 시행(‘14.3월)하고 있으며, 폐업법인이나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 외에 사법경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발생 원인 및 경로가 다양하므로 정부의 노력만으로 근절하기는 어려우므로 대포차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 및 유통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팔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차량소유자와 실제 매도인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경우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아야한다고 하면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관계당국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